드론 자격증 취득 후 알아야 할 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종자격 취득이후 비행 시 알아야 할 사항 1. [신고번호 부착] 신고대상 기체의 경우, 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부착하고 비행 * 무인동력비행장치 : 영리목적은 무게 상관없이 모두 신고/ 비영리목적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 무인비행선 :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영리용), 기구류(유인자유기구),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2. [기체 변경·이전·말소 신고] 비행장치의 소유자,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 기체가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 신고 필요(7일 소요) * 신고시스템 : 무인(drone.onestop.go.kr), 기타 초경량(one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