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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Drone

드론 자격증(1종, 2종, 3종, 4종) 차이점 및 기체 무게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1종, 2종, 3종, 4종 자격증별 비행할 수 있는 운영기체 종류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자격증명 무게기준 (최대이륙중량) 비행시간  
1종
(필기, 실기)
25kg 초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이하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2종자격 취득자 5시간, 3종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 인정)
2종 자격 업무범위 포함
2종
(필기, 실기)
7kg 초과 25kg 이하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 인정)
3종 자격 업무범위 포함
3종
(실기)
2kg 초과 7kg 이하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4종 자격 업무범위 포함
4종
(온라인 교육)
250g 초과 2kg 이하 온라인 교육 6시간(비용무료) https://edu.kotsa.or.kr/
온라인 교육 수강
자격 필요없음 250g 이하    

조종자격 1종을 가지고 있으면 2종, 3종, 4종의 자격에 해당하는 기체를 모두 조종할 수 있다

조종자격 2종을 가지고 있으면 하위 3종, 4종 자격에 해당하는 기체를 조종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운전면허 1종을 가지고 있으면 2종도 운전할 수 있는 것과 같다

DJI사의 매빅 등의 드론을 취미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4종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