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1종, 2종, 3종, 4종 자격증별 비행할 수 있는 운영기체 종류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자격증명 | 무게기준 (최대이륙중량) | 비행시간 | |
1종 (필기, 실기) |
25kg 초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이하 |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2종자격 취득자 5시간, 3종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 인정) |
2종 자격 업무범위 포함 |
2종 (필기, 실기) |
7kg 초과 25kg 이하 |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 인정) |
3종 자격 업무범위 포함 |
3종 (실기) |
2kg 초과 7kg 이하 |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 4종 자격 업무범위 포함 |
4종 (온라인 교육) |
250g 초과 2kg 이하 | 온라인 교육 6시간(비용무료) | https://edu.kotsa.or.kr/ 온라인 교육 수강 |
자격 필요없음 | 250g 이하 |
조종자격 1종을 가지고 있으면 2종, 3종, 4종의 자격에 해당하는 기체를 모두 조종할 수 있다
조종자격 2종을 가지고 있으면 하위 3종, 4종 자격에 해당하는 기체를 조종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운전면허 1종을 가지고 있으면 2종도 운전할 수 있는 것과 같다
DJI사의 매빅 등의 드론을 취미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4종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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