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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Drone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셀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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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보험가입

2. 비행장치 신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3. 사업등록 신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진행 순서는 위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며 보험가입을 해야 비행장치 신고를 할 수 있고 비행장치 신고를 해야 사업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총 소요된 시일은 약 2주 (사업등록 신고가 가장 오래 걸렸음😇)

모든 것이 완료되기까지의 기록을 남깁니다

 

사용용도가 영리인 경우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장치 신고를 해야한다. (비영리여도 최대이륙중량이 2kg 초과 시 신고)

그렇다면 영리와 비영리의 판단 기준은?

타인의 요구에 의해 돈을 받고 사용한다면 무조건 영리..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요구에 의한것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채널의 경우라면 스스로 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본인의 판단이 중요)

1.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영리에 해당
2. 사용사업의 경우,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
3. 사업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이 일부 활용된 경우라면 비영리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드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리로 구분될 수 있음.

영리의 경우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대상 및 금액은?

보험 가입의무대상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보험 가입금액 : 대인 1억5천만원/인당, 대물 2천만원/건 이상

보험가입 시 대인보상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 및 제3조3항에 따른 금액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정하고 있음.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토록 하고있어, 전체 보상한도는 무한으로 가입되어야 함. 

장치신고 관련하여 법령위반 시 벌칙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A.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과태료 최대 100만원(1차 : 50만원, 2차 : 75만원, 3차 : 100만원)
A. 말소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 과태료 최대 30만원(1차 : 15만원, 2차 : 22.5만원, 3차 : 30만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1. 드론보험가입

보상한도 대인 1.5억(대인보상한도 무한) 대물 2천만원

2. 비행장치 신고(보험가입 선행)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 

처리기간은 7일 이내 소요

최대이륙중량은 DJI 홈페이지 Mini 3 Pro 사양 및 스펙참조 https://www.dji.com/kr/mini-3-pro/specs

비행장치 신고 접수 완료 (비행장치 신고 완료 후 발급된 신고번호를 가지고 사업등록 신고)

 

3. 사업등록 신고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신청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사업목적과 범위, 안전관리 대책, 자본금, 상호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사용시설 설비 및 장비 개요, 종사자 인력 개요, 사업개시 예정일 등 (사업계획서 예시: 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15 )
 - 자본금 입증 서류(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사용시 제외)
 - 조종자 증명(배터리 포함 자체중량 12kg 이하 사용시 제외)
 - 신고증명서(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사용시 안전성인증서 추가)
 - 보험가입증명(대인 1인당 1억 5천 이상, 대물 2천만원 이상)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 사용 증명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 등록 신고 시 행정수수료(수입인지) 1만원 및 등록 후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먼허세 비용 발생

 

 

정부수입인지(수수료)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이렇게 사업등록 신고 접수 완료!

그렇게 약 열흘정도가 지나고 처리 완료!

그리고 등록면허세를 내라고 한다

2.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귀 사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 등을 준수하고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하시기 바라며,
4.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의 등록면허세 납부결과를 확인후 그 결과를 우리 청에 유선으로 알려주시면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행 앱에서 공과금>지방세로 조회를 해보니 돈내라고 떠있다..납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셀프 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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