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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Drone

비행승인, 항공촬영 승인을 무조건 받아야하는 것일까?

원론적인 궁금증 비행승인과 항공촬영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일까?

비행가능지역에서 대부분 취미용 드론의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없음

단, 주간(일출 후~일몰 전), 고도 150m 미만,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기체 라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

DJI 드론의 경우 최대고도가 120m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에만 날리면 비행승인은 필요없다는 이야기

실제로 비행가능 지역의 경우 대부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승인불필요" 처리됩니다

신청하신 지역은 주간(일출 후~ 일몰 전)에 가시권 내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기체로 고도 150m (500ft)미만으로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시 조종자증명이 있어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가능지역은 어디일까?

아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들어가보자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메인화면 > 비행계획 / 비행가능 지역 검색 메뉴 > 지도로 확인하기 클릭

 

내가 비행하고 싶은 지역을 클릭해 보면 "비행가능 지역 조종사 준수사항 준수"라고 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클릭을 해보면 비행승인이 필요없다는 문구와 전제조건에 대해 안내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150m 이상 또는 야간에 비행하기 위해서는 비행신청 또는 특별비행신청을 해야함)

 

위치를 조금 내려 관제권 내의 지역을 클릭하면 관할기간으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고 나온다

 

결론, 취미용 드론을 날린다면

비행가능 지역에서는 비행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항공촬영은 무조건 받아야한다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항공촬영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항공촬영 지침서 2022년 12월 1일 개정)

제5조(항공촬영 신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변경된 항공촬영 지침서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드론 항공촬영 꼭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승인/항공촬영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항공촬영 신청 목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servertrix.com

 

매번 확인하기 귀찮다면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기능을 적극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