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정보통신망법) | |
용어 | 정보주체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처리자 소상공인 중소사업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정보통신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부망 내부관리계획 비밀번호 접속기록 바이오정보 보조저장매체 위험도 분석 모바일 기기 공개된 무선망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망분리 비밀번호 접속기록 바이오정보 P2P 공유설정 보안서버 인증정보 모바일 기기 보조저장매체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상공인은 제1항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 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계획,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 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행하여야 한다. |
접근통제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 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 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 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 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 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 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 ④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⑦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⑧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수립하고, 이를 적용 운용 1.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 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 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⑨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접근 권한의 관리 |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의 암호화 | ① 영 제21조 및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 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 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 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⑥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바이오정보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 수신할 때에는 안전한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 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 수신하는 기능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의 위 변조방지 |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 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존 관리해야할 최소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 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 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①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 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⑤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의 적용여부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⑥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⑦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바이오정보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 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 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 수신하는 기능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악성프로그램 방지 |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2. 악성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 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2. 악성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 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
물리적 접근 방지 | ①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③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 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③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 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 |
개인정보의 파기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완전파괴(소각 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
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 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 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 |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조 회, 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표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규제의 재검토 |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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