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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세관에 수출입 물품을 신고할때 일부 목록통관을 제외한 경우 주민번호가 필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도입된 제도
즉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해외쇼핑(직구&구매대행)이 가능하다는 얘기
관세청 홈페이지
http://portal.customs.go.kr
1. 업무처리
2. 수입통관
3. 개인통관고유부호
실명 및 주민번호 넣고 공인인증서 인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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